과제제출 (수업 내용을 다시 복습하며 적었습니다) 문항 1. 디지털 포렌식 종류를 서술하시오. (20점) - 컴퓨터 법과학 : USB 드라이브, SD 드라이브 등을 복원 - 모바일 장치 법과학 : 내장된 GPS/위치추적 또는 셀 사이트로그범위 추적, 내장된 통신 시스템 (예 : GSM) - 네트워크 법과학 : 정보수집 및 로컬 및 WAN/인터넷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고 분석하는 패킷 레벨 분석법 - 네트워크 법과학 : 금융범죄로 인한 사기 패턴을 발견 및 분석, 구조화된 데이터 조사 - 데이터베이스 법과학 :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포렌식/인로그, 데이터베이스 내용, RAM의 타임라인 구축 및 복구 문항 2. 디지털 포렌식 대상물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30점) 컴퓨터에서 압수되는 디지털증거물은 생성/복사/변경/삭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디지털증거물의 삭제 및 위조/변조 용이 . 디지털 증거물은 압수하기 이전에 삭제 및 위/변조를 하는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위조 및 변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파일의 확장자 등을 변경한 경우를 찾아 다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물의 방대성 . 디지털 증거물을 검색 도구 없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 검색을 통해 혹은 특정한 파일만을 찾아내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컴퓨터의 휘발성 메모리 . 휘발성 메모리의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는 방안 필요하다. . 범죄 대상의 컴퓨터 화면이나 압수 당시의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검출하여 증거 확보 필요. 문항 3. 디지털 포렌식 5대 원칙을 서술하시오. (50점) 1) 정당성의 원칙 획득한 증거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볼 수 없다. . 판례 :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6노2113) - 독수 독과 이론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임. 2) 무결성의 원칙 - 수집 증거가 위,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수집 당시의 데이터 Hash 값과 법정 제출 시점 데이터의 Hash가 같다면 Hash 함수의 특성에 따라 무결성을 입증. (Hash 해시란 함수란 평문을 해시 알고리즘을 통하여 해시값을 출력하는 것)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련장에 입장하는 시점부터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동영상으로 촬영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경우 있음. 3) 재현의 원칙 - 피해 직전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거나, 재판이나 법정의 검증과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불법 해킹 용의자의 해킹 툴의 증거능력을 가지지 위해서는 같은 상황의 피해시스템에 툴을 적용할 경우 피해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4) 신속송의 원칙 - 휘발성 증거의 수집 여부는 신속한 조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모든 과정은 지체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5) 연계 보관성의 원칙 - 증거물의 획득 --> 이송 --> 분석 --> 보관 --> 법정 제출의 각 단계에서 담담자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함. - 수집된 저장 매체가 이동 단계에서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동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수 인계하여 이후의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