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공지성 : 정보가 전파매체 등에 의해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입,복사,대출, 열람 등을 통해 영업비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이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정보 관리체제나 그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의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 :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 비밀관리성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2) - 을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임 3) - 금지청구,예방청구,폐기청구,제거청구,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 4)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5) - 기각된다.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 대한 소멸시효는 침해행위를 안 지 5년이 지나 제기하였다면 기각된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은 3년~5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