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 3주기 국내 의료기관평가인증에서의 감염관리 인증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배점 : 40점) (1) 의료기관 차원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가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규모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난이도에 적합한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운영하고, 부서별로 적절한 감염관리를 수행한다. 또한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해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2)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감염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감염성 질환의 발병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3)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 내원객 및 모든 직원을 의료관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관리 관련 교육을 시행한다. (4) 의료기구와 관련된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의료기구와 관련된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5) 의료기구의 세척, 소독, 멸균과정과 세탁물을 적절히 관리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및 시술기구의 적절한 세척, 소독, 멸균 및 세탁물관리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수행하고, 환경을 관리한다. 청결한 환경의 유지는 감염관리에서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며,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환경소독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의료관련감염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치료영역의 청소 및 소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환경을 관리한다. (7) 급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관리한다. 의료기관은 적절한 식재료, 기구, 장비 및 환경관리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8) 감염성질환자 및 면역저하 환자에게 적절한 격리절차를 적용한다. 감염성질환 및 면역저하 환자관리 절차에 따라 감염성질환의 유입을 차단하고, 면역저하 환자를 보호함 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2. 감염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윤리적, 법적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배점 : 30점) (1) 윤리적, 법적측면 의료, 간호,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득을 추구함에 있으며, 의료관련 환자에 대한 진료로 인해 비용의 낭비, 환자의 고통과 사망에 이름는 심각한 문제를 부주의와 태만으로 모른 척 내버려두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나며, 법적 측면에서 본 의료 부정은 태만 또는 부주의 형태인데, 의료관련감염도 이러한 일반적 의료부정 범주에 포함된다. (2) 비용효과적 측면 의료관련감염이 발생 시 감염발생으로 인해 검사비, 처방약, 치료비, 입원비 등릐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나 불구, 손상등의 간접 비용 발생되므로,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며, 의료관련감염으로 인한 법적인 분쟁, 윤리적인 문제, 의료비용의 손실 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모든 의료행위가 수행되는 곳에 적용되어야 한다. 3.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감염관리 기본요소에 대해 기술하시오.(배점 : 30점) (1)의료기관 내 집단 발병 상황에서의 발생감시 2명 이상의 환자에서 72시간 이내 급성 열성호흡기 중상 발생 + 그 중 한 명 이상이 인플루엔자 감염 확진 + 역학적 연관관계 마지막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1주일 후까지 적극적 감시 유지 (2) 중중이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2세 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절환자, 만성간질환자, 대사질환자, 이상형색소증환자, 신경계질환자 (신경근육질환, 간질, 뇌졸중, 뇌성마비 등), 악성중양환자 면억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HIV 감염인과 같은 면역저하자 임신부, 출산 2주 이내인 산모 장기간 아스피린 투여 중인 소아, 비만자. 장기요양시설거주자 (3) 의로기관 내 진단 발생 시 환자관리 주의지침 준수, 코호트 격리, 활동공간 제한 예방접종 미접종 환자, 의료종사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능동감시 (4) 의료총사자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시 유행기간에 급성 열성호흡기증상 발생 마스크 착용 환자 접촉 업무 제한, 해당부서에 보고 해열제 없이 24시간 발열이 없는 경우 업무 복귀(호흡기 증상 남은 경우: 마스크 착용, 손위생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