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개방 핵심데이터를 제공할 예정. 민간수요가 높은 미개방 핵심데이터를 2021년 내에 제공할 예정으로 국세청, 건보공단 등에서 보유한 핵심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 둘째,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표준·품질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 셋째, 민간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가공은 민간전문기업이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예정이며, 정부에서 먼저 민간데이터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 데이터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됨. 넷째, 데이터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내용으로 국민과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 다섯째,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하여 범국가적 데이터 관리전략 수립 여섯째, 데이터 중심의 정부업무를 재설계하고 데이터 사전기획제도를 도입 일곱째,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 마이데이터 활용 분야 확대와 이용활성화, 개인정보 관련 제도개선, 데이터 관련 개별법 정비 등을 추진예정 여덟째, 데이터 인공지능생태계 전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반 구축 아홉째,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열번째,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열한번째, 물관리데이터 통합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