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1) A는 B의 저작물이 있는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페이지 링크를 해두었다.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가? -> 아닙니다. (물음2) A는 인터넷에 존재하던 사진저작물을 저자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저작물은 불펌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었다. A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 침해 (물음3)(물음2)의경우만일스크랩을허용하는문구가있었고,A가이사진저작물을이용하여자신이다니는회사의제품에무단이용하였다면A의행위가저작권법을위반한것인지여부와그이유를설명하시오. -> 위반입니다. 스크랩까지만 허용된것이지 사진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된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둘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상업적으로 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a씨가 그에게 분명한 동의 및 상업적 수입 발생시 원저작권자에게 수입이 배분되어야 하므로 무단이용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물음4) A는 회사 홍보를 위한 UCC를 제작하면서 무단으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였다. A는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가? -> 원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지요. 배경음악으로 사용가능한 음악은 원저작권자의 ok승인이 떨어진 이후인 음원만 가능합니다 (물음5) A는 합법적으로 MP3파일을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였다.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