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2.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3.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4.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5.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 신설 6.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7.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8.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 도입 9.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10.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 11.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