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행위를 하였다. 각 물음에 대하여 답하시오. (물음1) A는 B의 저작물이 있는 블로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페이지 링크를 해두었다.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가? 아니요. (물음2) A는 인터넷에 존재하던 사진저작물을 저자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였는데, 위 사진저작물은 불펌을 금지하는 문구가 있었다. A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아니요. 인터넷 링크를 의미하며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않음. (물음3) (물음2)의 경우 만일 스크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었고, A가 이 사진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제품에 무단 이용하였다면 A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저작권법 위반임. 스크랩을 허용한 사진저작물이라도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까지는 허용하지않는다. (물음4) A는 회사 홍보를 위한 UCC를 제작하면서 무단으로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이용하였다. A는 누구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야 했는가? 저작자 (물음5) A는 합법적으로 MP3파일을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였다. A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인가? 위반임. 전송권침해이고, 작곡가/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