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스토리작가(甲)는 만화가(乙)의 의뢰에 의하여 만화스토리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만화스토리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인세 상당액을 크게 넘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후 乙이 위 스토리를 기초로 만화를 완성한 후 만화의 저작권자로 乙만을 기재한 상태에서 乙은 서적 형태의 출판을 통한 배포, 대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의 동의 없이 스토리 제공 당시에는 활성화 되지 않았던 온라인상의 만화 콘텐츠로의 제공을 하였다. (물음1) 甲은 위 만화의 저작권자인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甲은 만화의 저작권자는 아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만화)을 창작한 자(乙)로서 아이디어 제공자나 보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음2) 만일 사안의 만화가 2차적 저작물이라면 乙은 온라인상의 만화콘텐트로 제공을 함에 있어서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작성한 2차적 저작물(만화)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甲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물음3) 사안의 경우에 을은 갑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갑의 동의 없이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 양도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의 효력은 발생한다. - 갑과 을은 대가를 사전에 일괄하여 지급받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 때문에 을의 주장은 타당하다.